공지사항

장난감 연체료 규정 안내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,128회 작성일 18-06-11 17:11

본문



- 장난감 연체료 규정 안내 -


장난감 비닐 봉투 미반납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오니 이점

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

1. 장난감 비닐 봉투 미반납시 1개당 1,000원이 부과됩니다.


2. 장난감 가방 미반납시 1개당 3,000원이 부과됩니다.


* 한 장난감이 특정 회원에게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오니 장난감 반납하시기전에

 비닐 봉투 및 가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