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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용노동부]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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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5-05-13 11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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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, 육아휴직을 준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? YES!


■ 지원 1

육아휴직·육아기근로시간 단축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
육아 휴직·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*

*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.


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.

*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(월 10만 원 추가 지원)


■ 지원 2

대체인력채용

대상 기준은요?


육아 휴직·근로시간 단축, 출산전후 휴가 부여, 대체인력 30일 이상 고용시.

최대 월 120만 원 지원.


■ 지원 3

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

이럴 때 가능해요!


육아 휴직·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부여, 업무 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 시

최대 월 20만 원 지원.
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1320544ab83a056a668d98ba6bfe6a61_1747102938_2757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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