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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용노동부] 난임치료 근로자 연간 6일 난임치료휴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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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558회 작성일 25-06-10 13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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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치료를 받을 예정인 모든 근로자 (남·여 근로자 모두)는 연간 6일(2일 유급)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
Q. 휴가 2일은? 유급.

Q. 중소기업 근로자라면? 정부가 급여 지원.


■ 난임치료휴가 급여(정부지원)

· 대상 

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.


· 지급 기간 

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.


· 지급 수준 

통상임금 100%(상한액 160,760원).
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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