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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도] 경기도 출생 축하카드 발송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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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5-06-11 13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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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 신청대상 : 2025년 1월 1일 이후 출생한 아기가 있는 경기도 거주 가정
   - (신청인) 출생아와 같은 세대(주민등록등본)에 거주하는 부모 및 기타 보호자(조부모 등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※ 출생아(자녀)와 보호자가 다른 세대에 거주하는 경우, 부모에 한하여 가족관계증명서 추가 제출 시 신청 가능
   - (출생아) 2025년 1월 1일 이후 출생하여 출생신고 후 주민등록부에 기재되어 있는 자


☞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

☞ 아래링크로 자세히 보기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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