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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평등가족부]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신청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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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-05-04 17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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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이렇게 신청하세요.

- 2026.6.1.~6.30.


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·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를 지원합니다.


■ 지원대상

-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
* 2008.1.1.~2019.12.31. 출생자 / 단,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


■ 신청기간/장소

- 2026.6.1.~6.30.

-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

* 신청 시 구비서류: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


■ 지원내용

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, 중학생 연 50만 원, 고등학생 연 60만 원


■ 지원방법

-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(채움)에 포인트로 지급

* '26.8월부터 11월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 소멸


■ 신청문의

- 전국 가족센터(☎1577-9337)

※ 가족센터 찾기: 가족센터 → 지역센터안내
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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