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한민국정부]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9세미만도 아동수당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-05-04 17:27 목록 본문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…1~3월분 소급해 24일 지급 관련링크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63373 8회 연결 이전글[고용노동부] 난임치료 휴가 국회 의결 26.05.04 다음글[성평등가족부]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신청안내 26.05.04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