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난임치료 휴가 국회 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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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의결(4.23.)
(공포 6개월 후 시행)
난임치료하면서 급여가 지급되는 '휴가 기간'
2일 → 4일
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에서 급여지원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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